제목 입주자대표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권 (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 신문)
조회수 1,143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입주자대표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권

 

저희 아파트는 최근 동별대표자들이 선출되어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 일부는 임기 만료, 일부는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겨 회장, 감사 선거를 치룰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경로회 추천 등 일정한 추천을 요건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로회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있었고, 회장의 위촉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였으나 2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선출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임 회장에게 위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 회장은 2기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탓인지 아무 이유 없이 위촉을 미루고 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시 회장을 선출하였고, 임시 회장의 위촉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충원하여 2기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2기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무효인가요?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업무는 상무에 속한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거부하면서 2기 회장단 선출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전임 회장의 위촉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전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일정한 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 균형 있게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갖는 선거관리위원 위촉권은 회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추천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었다면 임시회장의 위촉 사실만으로 2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임시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사실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4. 7.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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