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난방공급이 안된 세대라 하더라도 난방비 지급의무 있음 (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 신문)
조회수 1,072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난방공급이 안된 세대라 하더라도 난방비 지급의무 있음

 

저는 중앙난방식인 A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난방배수관 고장으로 난방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월차임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부과되는 관리비(난방비 포함)를 제가 지급하기로 하고 난방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실제 난방배수관 고장으로 전혀 난방을 공급받지 못한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공동주택의 관리비 역시 일종의 사용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 수익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입주자 전체가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입주자가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전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비용마저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한 세대에 한하여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면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나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난방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정상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 임대인과의 사이에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임차인 자신이 납부할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 만일 임차인이 계속하여 난방비 납부를 거부한다면 결국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난방비가 청구될 것임이 자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임대인과의 난방비 부담 특약에도 위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히 위와 같은 이유로 난방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동일한 이유로 난방비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가 속출하고, 남아 있는 세대들만이 과도한 난방비를 납부하게 될 것인바, 결국 비용 부담 과다로 인하여 세대 전체의 난방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같은 판결은 죄수의 딜레마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난방비 납부 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3가단 252833 판결 참조).

 

2014. 06.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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