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소송진행 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했던 구분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
조회수 976 등록일 2015-01-09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하자소송진행 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양도했던 구분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구분소유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도받아야하는지 여부

 

 

저희 아파트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해준 입주민 가운데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도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미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추후 구분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분소유자로부터 다시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 제9조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는 현재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 47733 판결 참조).

 

간혹 분양자 측에서는 위 판결을 거론하면서 하자소송 진행 중 매도 등을 이유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의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새로이 채권을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이후 해당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는 제3자에게 집합건물을 양도할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양수인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바,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재차 채권을 양도받을 수도 없으며 이유도 없다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1가합 17484 판결 참조).

 

2014. 04.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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