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 수신기 설치회사, 입대의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대의측 승소)
조회수 851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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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양우창)은 지난 2일 이동통신회사인 A사가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수신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연 200만원을 임차료로 정해 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옥상에 기지국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기지국의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회의를 개최해 철거요청을 하기로 의결하고 이동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A사에 보냈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결과 승강기 기계실 내에 A사의 기지국 전원공급을 위한 배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자 전기배선 철거를 요청하는 2차 내용증명을, 이후 전기배선 철거 및 변전실에서 분전 설치해달라는 3차 내용증명까지 보내자 A사는 결국 전기배선을 차단하기에 이른다.
이후 A사는 “기지국 전기배선 철거 및 이전 요청은 실질적으로 기지국 철거를 요청하는 것과 같고 이는 아파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위반”이라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관리사무소, 입대의, 위탁관리회사는 기지국 설치공사비용과 임차료 등 약 2,3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관리사무소 다음에 입대의를 추가 기재하고 입대의 회장의 인영이 날인된 것은 임대차계약이 입대의에 의해 승인받았다는 의미로 보일 뿐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관리규약상 공사·용역의 입찰관리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의하면 광고게재 등 잡수입과 관련한 계약자로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관리사무소가 기재돼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소장 개인이 아닌 관리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위탁관리회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불이행이 위탁관리회사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상 A사가 아파트 사용전원을 분배해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자체시설 변경 또는 점검 등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A사가 승강기 기계실 전원을 분배해 사용토록 허락했더라도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전기배선 등을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받은 이상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해 전기배선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A사에게 기지국을 다른 라인의 옥상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전기배선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더는 이행하지 않겠다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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