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LH공사 분양 아파트의 하자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아파트관리신문, 최승관 변호사)
조회수 1,004 등록일 2014-10-17
내용

LH공사 분양 아파트의 하자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자료를 보면 LH공사 분양 아파트의 하자발생건수가 2009년 8만66호 중 8930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5479호 가운데 983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LH공사 분양아파트의 하자 발생건수의 증가현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는바, 2013년에 3만7371가구에서 1만2225건의 하자가 발생, 하자발생건수가 100가구 기준으로 30건에 이른다고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LH공사 분양아파트의 100가구당 하자발생건수를 정리해보면 2010년 11건, 2011년 20건, 2012년 28건, 2013년 31건, 2014년 31건으로서 실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5월에는 LH공사가 분양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아파트에서 9세 어린이가 넘어지는 세대 신발장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놀라운 언론기사를 접하기도 하였다.

 

만약 시공사가 신발장을 벽에 고정하기만 했어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간단한 작업을 간과함으로 인하여 고귀한 어린 어린아이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점이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깝다.

 

그렇다면 L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왜 이렇게 하자가 증가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현행 주택법령에서 LH공사에게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그 중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H공사는 이러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LH공사는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시공에 대한 감리자를 자신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로 인하여 LH공사가 스스로 선정한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LH공사는 이러한 부실을 과감하게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인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의 특정 아파트에서 철근 배근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당진 오피스텔의 붕괴사고와 목포 공동주택 주차장 부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감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하여 책임 있는 감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절차 및 지침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하고, 보다 능력있고 유능한 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선정기준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감리제도의 강화가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하자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LH공사로서도 이러한 하자발생건수를 낮추기 위해 일반 민간사업자 수준으로 감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LH공사 분양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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