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아파트관리신문-최승관 변호사)
조회수 1,092 등록일 2014-08-21
내용

하인리히 법칙의 경고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미국의 유명 보험사에서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를 하인리히 법칙 또는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징후와 경고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하인리히 법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차량 인근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전소한 사례가 있고, 모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지구경종 등과 같은 화재탐지설비의 작동버튼을 일부러 꺼두었다가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세대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중 상당수가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라 하더라도 방화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리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방화관리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등 방화관리에 관한 전문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의무가 없다거나 소방설비의 작동기능점검을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소방서에 보고만 하도록 하는 느슨한 소방관련 법규 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꺼둔다거나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빨리 수동조작을 하지 못하여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방당국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해태를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리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상호간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점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바,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이러한 혼선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용인의 모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 3세의 2자녀가 화염과 연기 속에 갇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화재안전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언제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