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아파트관리신문, 최승관 변호사)
조회수 1,106 등록일 2014-06-11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의 골이 깊어 가고 있다. 지난 2013년 70세 집주인이 세입자와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40대 남성은 윗집의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고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도 서울 도봉구에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윗집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린 조상들은 ‘백만매택(百萬買宅) 천만매린(千萬買隣)’이라 해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해 왔었는데, 오늘날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다툼이 격화돼 방화나 칼부림도 모자라 살인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이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막상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마련,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은 물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진단 및 소음측정, 분쟁 조정에 힘쓰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을 개정해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이와 관련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경우 아직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못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위주로 방문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새로 마련된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도 기존 국내 분쟁 조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에 비해 3dB씩 완화됐으며, 이마저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1분간 평균소음 기준으로 ‘주간 43dB, 야간 38dB’이 제시됐고, 최고소음도도 주간 57dB, 야간 52dB이 넘을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이 명시한 주간 ‘35dB, 야간 30dB’은 물론이고, 정부기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해 2월부터 국내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dB, 야간 35dB)보다도 3dB 완화된 기준안이다.

그런데 일부 소음전문가에 따르면 이 3dB의 차이에 따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배 이상의 소음체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이 기준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층 거주자에게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다만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간 층간소음의 최저기준을 제시하면서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건설기준을 다소 강화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 때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ㆍ무량판 180㎜ㆍ기둥식 150㎜)이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하나만 만족하면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무량판구조의 바닥을 30㎜ 더 두껍게 시공해 벽식 바닥두께 기준(210㎜)과 맞춘 점도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건축기준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동주택을 시공할 때 가급적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짓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위와 같은 기준을 어겼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까지 신설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층간소음의 피해로부터 더 자유롭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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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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