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거주요건(최승관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056 등록일 2014-04-10
내용
 
최근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입후보하려면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문언상 동대표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쉽게 말하면 101동에 살지 않고 102동에 살고 있는 입주자라고 하더라도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다면 101동의 동대표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안을 두고 법제처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A라는 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101동 동대표 후보로 출마했는데, A는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을 기준으로 101동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선거일 전에 102동으로 이사했고, 그럼에도 101동의 동대표로 당선이 된 것이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A가 아파트 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유효한 101동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에 관해서는 ‘해당 동’ 또는 ‘선거구’의 입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그러한 문구가 없고 오히려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의 일정 기간의 거주만을 요건으로 한다.

둘째, 동별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 공동주택’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나눠 당해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획에 의해 곧바로 주택법령상 정해진 피선거권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선출공고일 당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있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같은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아예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한다.

필자로서는 왜 국토부가 동별 대표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위와 같은 법원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해석을 따른다면 동별 대표자 출마의 폭을 넓힘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굳이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입주자들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넘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4명의 동별 대표자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1회 중임 제한은 아파트 관리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이고,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해 제도가 정착되려 하는 시기인 점에서 아직 폐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1회 중임 폐지론자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제고해 봐야 할 것이다.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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