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의 전문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기대(아파트관리신문, 최승관 변호사)
조회수 1,089 등록일 2014-03-21
내용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공자는 제자 자로를 보내 무슨 연유인지를 알아보도록 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몇 년 전 저희 아버님이 호환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난해에는 남편마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호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로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런데 어찌 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에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잘 알아두거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이나 기타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일정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6월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됐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가렴주구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관리·감독권은 이처럼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권의 행사가 적정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공동주택의 건설 분야에는 많은 행정력이 집중돼 온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수의 공무원들이 비교적 많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공무원 조직에서 항상 기피 1순위 부서라고 한다.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이 배출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은 더욱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가 가장 대표적인데, 2010년 10월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경기도 최초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아카데미’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양주시와 성남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주택관리사들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라 할 만한 전담 공무원이 많지 않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공무원을 채용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보고 이러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다른 행정 분야에 비해 그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고 법령이 매우 복잡해 전문공무원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실무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주택관리사들을 전문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관련 민원의 해소 및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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