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적용범위(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084 등록일 2014-02-06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적용범위

 

Q : 저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저희 아파트 제1기부터 제5기까지 동별 대표자를 역임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저의 입후보는 위 중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주택법 시행령은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이하 ‘중임제한 규정’이라 약칭). 부칙에 따르면 위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위 중임제한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위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위 중임제한규정은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한다면서 정작 중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있었던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법률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데, 만일 위 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경력까지 중임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력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아파트 자치 기구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해 왔던 기존 동별 대표자들이 대거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중소 규모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위 중임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동별 대표자의 경력은 위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생긴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2나18825 판결 참조).

 

따라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5번의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2010년 7월 이후 1회를 초과하여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없는 이상 중임제한 규정 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3. 11. 28.자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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