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 선임의 적법 여부(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신문)
조회수 1,010 등록일 2014-02-06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 선임의 적법 여부

 

Q. 저희 집합건물은 최근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①관리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지, ②관리위원후보로 지목된 5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는지, ③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출하고, 그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 각 의안에 대해 총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에게 적법한 관리인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 해임 방법에 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관리규약의 내용 중 관리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관리단 집회에 갈음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당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 45320 판결).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은(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6조의 2 제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가운데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그러므로 본 건 사안이 위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이후라면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간주되는 서면 동의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인 선임을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은 일견 적법한 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2013. 12. 26.자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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