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새로운 주택법 시행에 대한 소견(최승관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533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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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새로운 주택법 시행에 대한 소견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기획기사로 촉발된 아파트 비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됐던 한해였다.

조선일보의 기획보도 이후 서울시, 검·경 수사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 많은 관련 부처에서는 아파트 관리실태 긴급 점검 및 관련 개선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실제로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고 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및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경찰청도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다수의 아파트 관리 비리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체 및 각종 공사입찰에 전자입찰 의무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 주택관리사 교육 강화, 동대표 선출 등에 전자투표 방식 도입,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 명시, 300세대 이상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화, 계약서 공개 의무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낯설지가 않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아파트 비리 문제가 집중 부각됐고, 이를 계기로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아파트 비리 척결을 공언하며 대대적인 아파트 비리 감사 및 수사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령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주택법령을 개정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직선제, 장충금 및 관리비에 대한 인터넷 공개, 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이 새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아파트 비리 및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의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법령의 개정을 통한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과연 아파트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2010년 주택법령의 개정을 통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후 그로부터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명확한 역할설정에 관한 뚜렷한 기준마련은 도외시하고 단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제 일변도의 개정을 반복해 왔다. 이제부터는 두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명확한 역할을 설정해주고, 두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동주택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주체가 전담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역할을 조정할 경우 동대표들이 아파트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할 여지를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는 관리주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집행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통해 만약 관리주체에게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토록 한다면 공동주택에 관한 비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는 주택관리사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탄생했는 바,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주택관리사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일임하게 하는 것이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도 맞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언론의 아파트 비리 기사, 관련 부처의 개선 다짐, 주택법령의 개정을 통한 규제 신설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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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13일 16:21:04 / 수정 : 2014년 01월 10일 16:21:04 (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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