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대표회의 운영교육, 이렇게 개선하자(최승관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360 등록일 2014-01-22
내용
칼럼 /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렇게 개선하자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바야흐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시즌이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대표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매회별 4시간으로 정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필자도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관련 법령 해설 및 공동주택 관련 사례 해설과 관련된 강의 요청을 받아 운영교육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강사로 참여해보니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 동대표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보다는 막연하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인상을 받게 됐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이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각 자치단체의 주택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홀로 계획을 수립한 후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다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그 교육 내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우선 전국 단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앞으로 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섭외, 교육 내용 및 교안 배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화된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교육 내용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대표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법은 ‘...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동대표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을 두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동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교육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대표들이 좀더 자유롭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내지 2회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는 현재의 교육방식을 탈피해 광역시 또는 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해 동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참여의 장을 가장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도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이나 각종 실무자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온라인 과정이 운영중에 있고,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받고 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동대표들이 번거롭게 강의장에 나가지 않고도 쉽게 집이나 직장에서 운영교육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통한 평면적인 지식전달의 한계를 넘어 수강생들이 강의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등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문호를 더 넓힐 수도 있게 된다.

지난 5월 조선일보의 아파트 비리 기획 기사로 촉발된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가 한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궈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시 많은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제시했고, 실제로 주택법령이 개정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보다 근본적인 비리 근절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입력 : 2013년 12월 02일 16:47:26 (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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