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아파트 선관위의 명확한 업무권한 설정 필요(최승관 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조회수 1,053 등록일 2014-01-22
내용
칼럼 / 아파트 선관위의 명확한 업무권한 설정 필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나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선관위 사이에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선관위의 업무나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선관위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아파트 선관위는 그 설치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규약상 임의기구에 불과하다가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는 필수기관으로서의 근거를 갖게 됐다.

즉, 종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해 온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감사의 선출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선관위 구성을 의무화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관위가 월권 또는 선거 부정에 개입하게 되더라도 이에 개입한 선관위원에 대한 뚜렷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점 등의 제도적 오류로 선관위를 독립된 기구로 격상시킨 원래 취지가 몰각되고, 더 나아가 선관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선관위의 업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선관위의 업무는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선거관리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등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절차를 주관하고, 선거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 표준규정에서 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아파트 선관위가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이에 근거해 당선무효의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장·감사로 출마해 당선된 자에게 선관위가 선거벽보·홍보물에 허위사실 유포, 투표 당일 선거운동, 학력 등 허위기재 등을 문제 삼아 그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가.

결론을 말하자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당선이 됐거나 득표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함에도 당선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관리규약 위반 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당선인에게 당선무효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가질 수 없다.

법원도 당선무효사유 등을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선거결과를 침해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관위는 선거가 관련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 선거절차나 방법 등을 위반한 투표에 대한 유·무효 처리에 따라 득표수가 변경되거나 최고득표수가 변경된 경우, 득표수의 계산을 잘못한 경우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당선의 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는 선거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당선인에게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당선무효결정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보더라도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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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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