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김미란 변호사]
조회수 1,494 등록일 2013-10-21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Q. 저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01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는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며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사건의 일반적 자격을 의미하는데,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의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단체)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능력보다는 좀 더 넓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므로 소송사건의 일반적 자격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해임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하기구에 불과하고,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다면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소로써 다투고 싶다면 당사자능력 이외에도 당사자 적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결정의 무효를 확인 받는 형태의 소송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확인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인바, 위 분쟁의 실질적 주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 즉 피고적격 역시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갖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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