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육시설 입지조건, 이미 설립된 어린이집에까지 소급적용?[김미란 변호사]
조회수 1,536 등록일 2013-09-2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보육시설 입지조건, 이미 설립된 어린이집에까지 소급적용?

 

 

Q. 저희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정 어린이집이 최근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자 구청장은 위 어린이집에서 3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대표자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립당시에는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한다는 설치기준이 없었고, 주유소 역시 나중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없던 보육시설 입지조건을 이미 설립된 어린이집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청장 스스로 어린이집 인근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를 이유로 대표자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보육사업안내지침이나 보육시설 설치가이드를 근거로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새로운 법을 소급하여 법 제정 이전의 사실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신뢰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그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보다 훨씬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별표 1]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없던 시설기준이라 하더라도 변경인가 당시의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어린이집 설치기준이라면 이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일견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관할 관청 역시 어린이집이 시설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소급 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주유소) 설치 허가 당시 어린이집 인근에 석유판매업설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구청장이 석유판매업 허가를 하고도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 1639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보육사업안내지침이나 보육시설 설치가이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입장에서 위 지침이나 가이드는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영유아보육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에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육 시설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석을 통하여 보육시설 그 자체의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합20478 판결).

 

 

한국아파트신문/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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